영산신씨
 
 
 
 
 
辛씨인물

                                                                                                      <제공 : 신종우 (32世) (주)교동 대표>

 

신몽삼(1648∼1711)은 조선 후기의 학자로서 낙수헌樂水軒 윤崙의 6세손이며, 신대임의 아들이다.

자字는 성삼省三, 호는 일암一庵, 영산靈山 출신이다. 1648(인조26)년 12월 4일 경남 창녕군 도천면 도천리에서 출생하여 어릴 적부터 영채英彩하여 보는 사람마다 기이奇異하게 여겼고, 8세 때 조부와 부父를 잃고 너무도 애통하게 곡哭을 하여 조문객들이 차마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고 하며, 또한 빈소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아 조문객들이 모두들 감탄하였다고 한다.

신몽삼은 1660년(현종 원년元年) 13세에 모母 호군護軍 송지원宋知遠의 딸의 명命을 받아 외삼촌 송정현宋廷賢의 문하에서 십구사략十九史略을 배우고, 14세 때 족조族組 신민행辛敏行에게 수학하여《통감절요通鑑節要》를 익힌 뒤, 경서經書와 자집子集을 통독通讀하였다. 15세 때부터 경학과 사학에 뜻을 두어 경서經書, 소학小學, 근사록近思錄, 심경心經 등의 서적을 구하여 독서 삼매경에 빠져 침식寢息을 잃게 되어 이후로는 스승에게 배우지 않고 독학으로 공부했다. 1668(현종 9)년 21세 때 탐진안씨耽津安氏 안명安命의 딸과 결혼하였으며, 22세에 큰아들 효손孝遜이 태어나 가묘家廟 아래에 동암소재東巖小齋를 짓고 학문에 열중하였다.

1675년(숙종 원년元年) 28세에 둘째 아들 효건孝建을 낳은 뒤에도 벼슬을 하지 않고 오로지 학문에만 뜻을 두었고, 효를 비롯한 유가儒家적 덕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한 인물이었다. 자신의 뜻을 지키면서도 부모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몽삼의 성품을 잘 드러낸 다음 일화가 있다.‘모친의 병환이 오랫동안 계속되자 그가 직접 시탕侍湯하였고, 모친이 자식의 과거급제 소식을 들으면 병이 나을 것 같다는 말을 하자 학업에 더욱 열중하여 마침내 그 해 겨울, 증광增廣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 모친을 뵙고는“소자小子의 재주는 소과小科에 그치니 대과大科에 대한 바람은 제 분수가 아닌가 합니다. 오직 본업에 전념하여 아버님의 유지遺志를 잇는 것이 소자의 뜻입니다.”라며 모친을 설득하였다’고 한다. 1676(숙종 2)년 29세 때 집안에 우환이 있어 조모와 모친을 모시고 부인 안씨의 고향인 합천 초계 동가리로 이사하였고, 31세 때 조모상과 모친상을 당해 연속해서 6년을 여묘廬墓살이 하면서 죽만 먹고 지내며 상주의 예를 다하는 지극한 효성을 보였다.

1685(숙종 11)년 38세에 셋째 아들 효준孝俊을 낳은 뒤에는 대과大科를 단념하고 학문에만 전념하여 두문구지杜門救志, 반궁反躬, 체인體認, 서책書冊을 독파하고 학식이 매우 뛰어났다. 더욱이 주서朱書와 퇴계서退溪書를 손에 놓지 않았고, 경사經史, 음양陰痒, 풍수風水, 산수算數, 의방醫方에 이르기까지 통달했으며,《소학小學》,《근사록近思錄》,《심경心經》등을 공부하였다. 특히 이황李滉과 조식曺植을 흠모하였으며《약허재설若虛齋設》을 지었다.

1868(숙종 12)년 39세에 고향으로 돌아와 화학당花鶴堂을 짓고 명례학明禮學을 강론講論하였으며, 40세에 당시 암행어사의 천거로 황산도黃山道 찰방察訪에 제수際授되었으나 병病을 이유로 부임하지 않았으며, 또한 41세 때 조정朝廷에서 문동도文東道, 고세장高世章, 김화, 권두인權斗寅, 신몽삼辛夢參 등 5명을 영남의 명유名儒로 천거하였으나 이번에도 그는 병을 핑계로 사양하였다. 더욱이 45세에 익위사翊衛司 세마世馬에 제수되었으나 이마저도 불취하고 오로지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1693(숙종 19)년 46세에 경북 평해에서 이현일李玄逸선생과 성리학을 논하던 중 3월에 장자長子 효손孝遜이 요절하는 참척을 당하였다. 이로 인해 창녕군 낙동강 변 도천면 우강리 남쪽 화학당花鶴堂 아래에 경낙정景洛亭을 건축하고 당대의 명류名儒인 갈암 이현일李玄逸, 창설蒼雪 권두경權斗經, 옥천玉泉 조덕린趙德隣, 람회당覽懷堂 이이두李而杜, 죽계竹鷄 손석필, 김남수金南授, 이만적李萬迪, 자유헌自儒軒 이만백李萬白, 매헌梅軒 송명기宋命基, 단계檀溪 김해일金海一등과 뜻이 맞아 막역하게 지내며 그 풍류風流와 운치가 당시 사류士類의 표본이었다고 한다.

1694(숙종 20)년 47세에 이현일李玄逸이 종성鍾成에 유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내 위로하였고, 48세에 영산현 도천면 효우촌 선산에 선조 참의參議 신필주辛弼周 공公의 사당에 봉안문奉安文과 춘추春秋 상향문常享文을 찬撰하였고, 처사處士 김남수金南粹가 경북 선산에서 내방하여 학문을 토론하며 서로 화답한 시詩가 남아있다.

1699(숙종 25)년 52세에 선릉宣陵 참봉參奉에 제수除授되었으나 역시 병을 이유로 불취不就하였고, 그 해 문경암文敬痷이 졸卒하자 만시鞔詩와 제문祭文을 지어 슬퍼하였다. 53세 때 경락정을 찾아온 이현일李玄逸, 이재李酨, 권두경權斗經, 권두기權斗紀 등과 함께《창암동범록蒼岩同汎錄》을 엮었다. 

 55세 때 영산 덕봉서원德奉書院의 상량문上樑文을 지었으며, 56세에 종계宗契서문을 찬撰하고, 다음해 6월에 계자季子 효준孝俊이 졸卒하자 합천군 초계 청덕면 삼학三學 사동寺洞 묘를 정하고 우거寓居하였다. 한편, 그 해 겨울에 이현일이 졸하자 제문을 지어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1705(숙종 31)년 57세 때 경락정景洛亭에 머물며 성리학을 탐구하였고, 60세에 꿈속에서 퇴계선생을 만나고 지은 시가 문집에 기록되어, 있으며《가례집해성家禮集解成》 9권을 완성하였다. 61세 영산·영월辛氏족보 중수重修 지識와 영산 도천 강당講堂 동화록同話錄 발跋을 찬撰하였고, 63세 때 부인 의인宜人탐진안씨耽津安氏가 졸하였다.

공公은 1711(숙종 37)년에 낙동강 서쪽 적포촌赤布村에서 8월 14일 미시未時, 향년 64세에 돌아가시니 10월 22일 영산현 동쪽 합천군 초계 청덕면 대동大洞 한동寒洞 좌산左山 임좌壬坐 원原에 장사를 지내고, 묘갈명墓碣名에 문경공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이 찬撰하였고, 망주望柱 및 상석床石에 면각面刻이 있다.

1755(영조 31)년에 이광정李光庭이 공의 증손 신덕종辛德種의 부탁으로 문집을 편정하고 행장을 지었으며 1859(철종 10)년에 경남 창녕군 남지읍 마산리에 도산서원道山書院을 건립하여 이듬해에 배향配享되었다. 도산서원 상량문上樑文에 수찬修撰 복재復齋 이휘준李彙濬이 찬撰을 하고, 봉안문奉安文에는 완산完山 동림東林 류치호柳致蒿가 찬했으며, 양송정재梁頌定齋 상향문常享文은 전주 정재定齋 류치명柳致明이 찬을 했으나, 1866(고종 3)년에 훼철毁撤되었다.

公의 사상은 당시 학자들이 실용을 무시하는 것을 병통으로 여겼다.

성리설에서도 경암敬庵 문동도文東道와 많은 토론을 하면서 성리를 논함에 있어“성명性命에 있어 이理가 일용인사日用人事에 있으니 즉, 인사는 곧 형이상적인 존재인데, 학문은 일로서 이理를 통하여 형이하로서 형이상에 도달하는 것으로, 일용상행日用常行하는 즈음과 동정어묵動靜語默사이에 천리天理의 유행 아님이 없으니 이것이 성명性命의 理가 인사人事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사를 떠나서 理를 구하면 더욱 높을수록 더욱 넓어지고, 더욱 갈수록 더욱 멀어지기만 한다. 비록 상상하고 억측해서 스스로 얻은 바가 있다 해도 공허하고 현막玄漠한 경지에 들어갈 뿐이니 군자의 대중지정大中至正의 도道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또한 공의 학문은《소학小學》을 근본으로 삼았으며, 비근한 것을 경시하는 학자들의 학문을 비판하고 실용을 강근하였다고 한다. 찬자 이광정李光庭은“이황李滉·김성일金誠一·장흥효張興孝·이현일李玄逸·이재李裁의 학통을 있는 유학자로써 일암이 영조 정조 때 영남을 대표하는 인물인 바, 그의 행장行狀 찬술撰述도 이현일을 잇는 신몽삼의 학통學統과 관계되는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신몽삼은 조선 후기 숙종 때의 대석학大碩學이자 대유大儒로서 辛氏 일문이 배출한 대표적인 인재였다. 저서로는《일암문집一庵文集》7권 4책과《일암가례집一庵家禮集》9권 5책이 있으며, 문집 서문에 한산漢山 이상정李象靖이 찬을 하고, 문집 발跋에 성주星州 판서判書 이원조李源祚가 찬을 하였다. 

일암에 대한 참고 문헌은《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권》61쪽《가례집해급도식 18권》646쪽《일암문집》등에 기록되어 있다.

                                                              [대종보 제4호, 2006.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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