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신씨
 
 
 
 
 

회칙

 

신씨대종회辛氏大宗會회칙會則

 

1장 총칙(總則)

1(명칭)본회는 辛氏大宗會(이하대종회라 함)한다.

 

2(목적)대종회는 선조의 봉제사(奉祭祀) 선영수호(先塋守護) 및 종친 산호간의 친목과 가문의 번영을 위한 숭조상문(崇祖尙門)의 도리(道理)구현(俱現)을 목적으로 한다.

 

3(사무소)

1. 대종회의 사무소는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타 지역에 둘 수 도 있다.

2. 지역에 따라 본회 명의 종친회를 둘 수 있다.

 

4(사업)대종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선조유적(先祖遺蹟)의 수호관리(守護管理)

2. 봉향(奉享) 및 위선사업(爲先事業)

3. 辛鏡家門文化遺産保存 사업

. 봉향(奉享)

화봉재 축산재 영월숭모사

. 위패봉안(位牌奉安)

() 가 호()의 선조위패봉안(先祖位牌奉安)

국가의 고위현직(顯職)을 역임(歷任)하였거나 국가의 경제발전 및 사회 각계각층에서 현저한 두각을 나타내어 국민의귀감이 되었거나 종중의 기틀을 공고히 하고 고매(高邁)한 인격으로 후손에 사표(師表)가 되는 선조의 위패봉안

대종회 발전이나 종재보전(宗財保全)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어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는 종인의 사후(死後)위패안치(位牌安置)

. 위선사업(爲先事業)

사우(祀宇) 제단(祭壇) 재실(齋室) 및 영당(影堂)의 건립과 수호(守護)

족보편찬사업(보사편수(譜事編修)에 관한 사업)

선조에 대한 문헌사적의 수집 및 연구사업

4. 본회 재산관리 5. 종친간의 친목과 홍보에 관한 사업

6. 회원에 대한 권선징악과 상벌(賞罰)에 관한 사항

7. 장학사업 및 육영문화사업

8.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符合)되는 일체의 사업

 

2장 회원(會員)

5(자격)본회의 회원은 시정의공(諡貞懿公) 辛鏡의 후손으로 국내외에 거주하는 辛氏 전원으로 한다.

 

6(권리)본회 회원은 이 회칙에 규정한 권리를 가지며 하등의 제한 없이 임의 참여할 수있다.

 

7(의무)본회 회원은 조상으로부터 전수(傳受)한 가통(家統)을 더욱 발전시키고 이를 후손에 승계할 의무와 기타 이 회칙에 규정한 의무를 갖는다.

 

8(상벌)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벌할 수 있다.

1. 포상대상은 다음과 같다.

대종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효행 및 선행으로 타의 칭송을 받고 있는 자 회원 중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대종회 재정 보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

2. 징계대상은 다음과 같다.

회칙에 정한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대종회 사업을 방해한 자 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자

 

9(징계의 종류)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경고 견책 권리행사의 정지

 

 

3장 조직과 임원(組織任員)

10(조직)

1. 대종회의 조직은 파종조직(派宗組織/上系5)의 대표자와 특별·광역·도지회의 대표자를 임원으로 한다.

2. 대종회의 조직은 지역별 소종회 회장 및 지역화합한마당연합회 회장으로 한다.

 

11(고문 및 원로자문위원) 대종회에 고문 및 원로자문위원 약간 인을 둔다.

1. 고문 및 원로자문위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

2. 고문 및 원로자문위원은 대종회 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12(임원)대종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수석부회장 1

3. 부회30인 이내

4. 사무총장 1

5. 100인 이내

6. 기획 재무 홍보담당 이사 등 운영이사 약간인

7. 문중신문편집위원회 및 연구위원회 위원장 각 1

8. 감사 2

 

13(임원선출 및 면직)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추인을 받오록 한다.

2. 수석부회장은 부회장중에서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도록 한다

3. 부회장은 상계 5파 대표 및 특별시·광역시·도지회에서 선출한 대표 1인은 당연직으로 되고, 나머지는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추인을 받도록 한다.

4. 사무총장과 제 12조 제 6호와 제 7호 이사 및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任免)한다.

5. 이사는 상계5파 및 특별시·광역시·도지회에서 선출한 대표와 지역화합한마당연합회장이 당연직으로 되고, 나머지는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추인을 받도록 한다.

6. 감사는 영산·영월에서 추천한 자로써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14(임원의 임기)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重任할 수 있다. 다만 보선(補選)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5(임원의 직무)본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대종회를 대표하고 종무(宗務)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議長)이 되고 종무소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는 회장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4.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5. 기획이사는 회무의 기획 및 사업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6. 재무이사는 예산결산의 편성 및 집행, 본회재산 관리감독, 재원 확보 등을 주 임무로 한다.

7. 홍보이사는 문중신문발간, 대외홍보사업, 문중행사기록, 촬영 등의 임무를 주로 한다.

8. 감사는 본회 재산과 회계사무 회무집행 사항을 연1회 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장 총회(總會)

16(구성과 기능)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국내외 각 지회(支會) 또는 분회(分會)에서 임의 참석하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임원의 선출 또는 인준 2.회칙 변경의 인준 3.예산 및 결산의 인준 4.사업계획의 인준 5.이사회에서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6.기타 제 4조 각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 7.각 인준사항은 정기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

17(소집)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5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각각 소집한다.

 

18(정족수)총회는 회원 중 참석인원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5장 이사회(理事會)

19(구성)이사회는 이사 및 본회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20(소집)이사회는 2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7인 이상 및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각각 소집한다.

 

21(기능)1. 4조의 사업계획 수립과 승인 2. 예산의 편성 및 결산서의 승인 3. 임원의 선출 및 추인사항 4. 회칙의 변경 5. 재산의 관리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에 부의(附議)할 안건의 심의 8.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9. 임시총회 소집요청 10. 원활한 업무집행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그 시행규칙의 결정 11. 대종회 운영에 관련되는 법령조례 등의 규정에 의한 본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 12. 기타 이 회칙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22(정족수)이사회는 재적이사 및 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은 이사회 운영규정에 위임한다.)

 

 

6장 운영위원회(運營委員會)

23(구성)운영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상계5파 대표와 5파에서 추천한 자, 종무소 총무, 사무총장, 기획이사, 재무이사, 홍보이사, 문중신문편집위원장, 연구위원회위원장과 회장이 지명한 이사 등으로 구성한다.

 

24(소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5(기능)

1. 사업계획의 수립

2.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서 작성

3. 이사회 및 총회에 부의(附議)할 안건의 작성

4. 이사회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기타 대종회의 일상적인 업무 집행에 관한 심의 의결

 

26(정족수)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장 재정(財政)

27(자산)대종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자산과 보통자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자산은 화봉재종무소, 축산재종무소, 영월숭모사종무소의 고정재산

2. 보통자산은 기본자산 이외의 재산

 

28(자산)1. 화봉재, 축산재, 영월숭모사의 고장자산은 각종무소별로 관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재산관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내규로서 정한다.

3.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 기부 양도 교환 등 처분하려할 때는 이사회의 재적이사 2/3이상의 동의와 총회의 참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본회의 모든 금전(金錢)은 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통장에는 회인(會印)은 사무총장이, 통장은 재무이사가 각각 관리한다.

 

29(수입)대종회의 재원은 자산수입금, 사업수입금, 연회비, 헌성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관회비(所管會費)를 징수할 수 있다.

 

30(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1일부터 동년 1231일까지로 한다.

 

31(예산편성 및 결산)

1. 대종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운영위원회에서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2. 화봉재, 축산재, 영월숭모사의 봉향 예산평성과 결산은 종무소별로 시행하고 결산보고를 대종회를 통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3. 대종회 사무실 운영 및 기타 사업지원에 관한 예산 헌성금, 찬조금, 기타 수입금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편성한다.

4. 이사회 전까지 세입세출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

32(감사)

1. 감사는 년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가 있을 때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감사결과 부당한 처리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是正)을 요구할 수 있다.

3. 만약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회장은 운영위원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33(보수)임원은 무보수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8장 사무부서(事務部署)

34(설치)대종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35(직원)

1.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둔다.

2. 직원은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36(직능)

1.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총괄한다.

2. 사무총장은 직원을 지휘 감독하여 소관업무를 처리한다.

 

37(종무소)

1. 화봉재, 축산재, 영월숭모사의 관리 및 시향제(時享祭)의 집행을 위하여 각 재실에 종무소(宗務所)를 둔다.

2. 종무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 1인과 유사(有司) 약간인을 두며 총무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유사는 종무소 종회에서 선출한다.

3.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해당 종무소의 종무(宗務)를 처리하고 유사(有司)는 총무의 종무집행을 보좌한다.

4. 총무는 종무집행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9장 위원회의 설치(委員會設置)

38(위원회)1. 본회는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조기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상임위원회로는 문중신문편집위원회, 연구위원회 등을 설치한다.

3. 위원회의 조직과 권한은 내규로 정한다.

 

10장 지역종친회(地域宗親會)

39(조직)

1. 특별·광역·도의 시, () 단위에 1개의 종친회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칙 제 3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역종친회는 관할행정지역 회장과 총무의 연락 수단 및 지역관할내의 종친의 연락(인적)사항 등을 대종회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11장 보칙(補則)

40(회칙개정)본회의 회칙개정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에서 참석회원 2/3이상의 승인으로 시행한다.

 

41(서류비치)대종회 사무국에 다음 서류를 비치(備置)한다.

1. 금전출납부 수입지출 증빙서

2. 자산대장(資産臺帳)부동산등기부

3. 총회 이사회 등 필요한 회의록

4. 사무인계인수서 각종 규약서

5. 기타 회칙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서류

6. 모든 서류는 사무총장이 관리한다.

 

보칙(補則)

1(시행)이 회칙은 1981827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 이전의 辛氏大宗會 재산은 본회에 자동 이관 승계한다.

 

3(시행당초의 임원)9조 및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당초(當初)의 임원은 1981년 음력 315일 화봉재 총회에서 위임한 전형위회(銓衡委會)에서 선출한다.

 

4(개정) 이 회칙 중 개정회칙은 2003430일부터 시행한다.

 

5(개정)

1. 이 회칙 중 개정회칙은 20041213일부터 시행한다.

2. 이 회칙 시행 전의 모든 결정사항은 이 회칙의 적용으로 간주한다.

3.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은 이 회칙에 의해 다시 구성한다.

 

6(개정)이 회칙 중 개정회칙은 2005330일부터 시행한다.

 

7(개정)이 회칙 중 개정회칙은 2006420일부터 시행한다.

 

8(개정)이 회칙 중 개정회칙은 2008414일부터 시행한다.

 

9(개정)이 회칙 중 개정회칙은 201097일부터 시행한다.

 

10(개정)이 회칙 중 개정회칙은 2013423일부터 시행한다.

 

11(개정)이 회칙 중 개정회칙은 20162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