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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신유선辛有善의 공적서와 활동

신엽 2020.09.23 21:03 조회 수 :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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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신유선.JPG

상기자는 상기 주소지에서 태어나 동주소지에서 주거를 이동한 사실이 전혀 없이 세상을 하직하였다. 13세에 早失父하고 주소지에서 한문을 이수하였으며 1919년(당 26세)에 삼일 기미 독립 운동이 거국적으로 전개되었을 때 한일 합방의 탄압에 분연히 일어나서 지역 주민이나 뜻있는 동지들 또는 지방의 지주급들을 규합하여 서울의 신덕영 독립지사의 지시 하에 최양옥, 노석정, 노석중, 김정연, 조승열, 윤영기, 정수현 등 제시와 뜻을 같이 하고 상해 임시 정부의 군자금 모금에 왜경의 눈을 피해가며 독립 운동을 하다가 왜놈의 관헌에 발각되어 1920년 10월 경 담양 구치소에 구속되어 모진 고문과 학대에 시달렸다.

당시 광주 형무소에서 미결수로 약 1년 동안 구금되는 중 신병을 얻어 몸이 대단히 불편하였으며 가산은 탕진되어 사회적인 활동을 크게 제약 받고 드디어는 동지들 일행과 더불어

대정팔년 제령 제7호 위반 공갈 가택침입 방화 미수 총포 화약류 취급 시행규칙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에 3년간 집행유예로 석방된 바 있음.

활 동 사 항

1 1920年 음 8월 11일 경 노석정씨가 신유선씨에게 와서 二人이 오산면 ○里 ○○氏에게 ‘우리는 임정부 광복 단원인데 군자금 이백원을 내어 놓으라.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가족을 사살하겠다’고 하며 모의 권총을 보이며 공갈 드디어 동인으로부터 금 일백 원을 제공받기로 승낙 받음.

2 또 동년 음 8월 21일 경 신유선씨의 안내로 동지 한사람인 최양옥, 노석정씨와 같이 ○○氏方에 가서 전번에 승낙한 금원을 동월 30일 한 신유선씨 댁에 가서 지참토록 명하고 만약 이 사실을 외부에 누설할 시는 살해하겠다고

공갈하여 목적을 달성하였음

3 동년 8월 22일 경 노석정과 최양옥씨가 신유선씨의 안내로 곡성군○면 ○氏宅에 가서 촌전에 있는 야산으로 유인하여 우리들은 광복단원이다. 군자금 삼천원을 내놓으라 만약 이에 불응하면 살해하겠다고 모의 권총을 내보이며 공갈하여 드디어 동인으로부터 금 일천오백원 내놓을 것을 승낙 받고 그중 일천원은 동원 30일 까지 잔금 오백원은 동년 음10월 5일 까지 신유선씨에게 지참할 것을 명령하였음

4 1920년 10월 8일경 신유선씨는 노석정씨에게 광복단원 군자금 여비 조로 金 일십원을 제공하였음

5 1920년 9월 21일 경 신유선의 안내로 신덕영, 노석정씨와 같이 동면○리 ○씨에게 가서 전시와 같이 공갈하여 군자금 모금의 목적을 달성하였음

6 1920년 9월 22일 경 신덕영, 노석정씨와 같이 신유선씨의 안내로 동군 ○면 ○리 ○○씨방에 가서 전시와 같이 공갈하여 약속한 금액을 모금하였음

7 1920년 8월 10일 경 이윤호씨와 함께 한준호씨 등이 제작한 대한민국 군제 특파원 호남파 위원장 민재근씨 명의의 군자금 모집책으로 파유됨에 따라 이 사실을 타에 누설할 시는 가족을 사살하겠음을 협박하여 광주시 순기옥정 정호일씨와 서명하고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신유선 同面 ○리 ○○씨 동군 동면 화대리 정원체 동군 삼기면 월경리 정호필씨에게 우송하여 동년 음 8월 27일 28일 경 또 다시 군자금 모금에 약속한 바 있는 신덕영씨와 함께 정호필씨 댁에 가서 전시와 같이 공갈하여 동인으로부터 9월 7일 또는 8일경과 동원 23일경 2회에 걸쳐 금 이백원을 교부시켰으며 동년 10월 6일 경 신유선씨 자택에서 신경재씨의 손을 겨쳐 신유선씨로부터 금

삼십원을 제공하였음

대략 서상과 같이 재판 판결문의 기록상 시현된 바이나 가족들(조모임)의 당시의 상황 설명에 의하면 친가족은 물론이려니와 일가 친지 외가 처가까지도 왜경의 감시가 심해서 가산은 탕진되고 그때 참상은 말 할 수가 없다고 전함 (○○ 은 사정상 익명으로 처리함)

- 전남광주종회 신종각의 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