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신씨
 
 
 
 
 
일가동정
 
본관 및 출신
본관은 영산(靈山). 승명(僧名)은 편조(遍照), 자는 요공(耀空). 공민왕이 내린 법호(法號)로 청한거사(淸閑居士)가 있다. ‘신돈(辛旽)’은 집권 후에 정한 속명이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고 영산에 무덤이 있었다는 것만이 확인될 뿐이며, 어머니는 계성현(桂城縣) 옥천사(玉川寺)의 비(婢)였다.
 
생애 및 활동사항
어려서 승려가 되었지만 모계의 천한 신분 때문에 주위의 용납을 받지 못하고 늘 산방(山房)에 거처하였다. 1358년(공민왕 7) 공민왕의 측근인 김원명(金元命)의 소개로 공민왕을 처음 만나게 되어 궁중에 드나들기 시작하였다. 공민왕 자신이 독실하게 불교를 받들었고, 신돈 또한 총명하여 왕에게 두터운 신망을 얻었다고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라를 어지럽힐 자는 반드시 이 중놈일 것이다.”라는 비난도 있었고, 심지어 정세운(鄭世雲)은 신돈을 요승(妖僧)이라 하여 죽이려고까지 했으므로 왕이 피신시키기도 하였다.
따라서 신돈을 배척하던 인물들이 사라진 뒤에야 정치 표면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1364년(공민왕 13) 두타승(頭陀僧)이 되어 공민왕을 찾아뵙고 비로소 궁 안에 들어와 권세를 부리게 되었다. 이 때 왕으로부터 청한거사라는 호를 받고 사부(師傅)가 되어 국정을 자문했는데, 왕이 따르지 않는 일이 없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추종자가 생기게 되었다.
마침내 1365년(공민왕 14) 5월 최영(崔瑩)을 비롯해 이인복(李仁復)·이구수(李龜壽) 등을 제거하면서 세력을 쌓았으며, 같은 해 7월에는 진평후(眞平侯)에 봉해진 뒤 수정이순논도섭리보세공신 벽상삼한삼중대광 영도첨의사사사 판중방감찰사사 취산부원군 제조승록사사 겸판서운관사(守正履順論道燮理保世功臣壁上三韓三重大匡領都僉議使司事判重房監察司事鷲山府院君提調僧錄司事兼判書雲觀事)에 이르렀다.
신돈이 이렇게 등용된 배경은, 벌족(閥族)주 01) 세신(世臣)은 친당(親黨)의 뿌리가 서로 얽혀 있었고, 신진(新進)은 이름을 낚으며, 유생은 여리고 나약해 굳세고 용맹스러운 기질이 적은 데 비해, 신돈은 도(道)를 얻고 욕심이 적으며 미천해 친당이 없으므로 큰일을 맡겨도 소신껏 국정을 살필 수 있을 것이라는 개혁 지향적인 공민왕의 판단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신돈의 등용을 공민왕이 노국대장공주(魯國大長公主)의 죽음으로 실의에 빠져 저지른 실정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신돈이 영도첨의사사(領都僉議使司)가 된 뒤 강력한 권력을 장악하게 되자, 중국에서는 권왕(權王)으로 알려졌고 백관들에게는 영공(令公)으로 불려졌다. 인사권을 포함한 광범위한 내외의 권력을 총관했을 뿐만 아니라 왕을 대신해 백관들의 조하(朝賀)주 02)를 받고, 출입할 때는 의위(儀威)가 왕의 승여(乘輿)와 비슷할 정도의 권위를 가졌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과 지위는 왕권의 의탁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을 뿐 신돈이 독자적인 세력 기반을 구축했던 것 같지는 않다. 또한 신분적 제약과 불확실한 수도 과정에 비추어 볼 때 불교계에도 지지 기반을 가질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영향력이 컸던 고승 보우(普愚)로부터는 사승(邪僧)으로 지목받기도 했다.
신돈의 집권 기간 동안 이루어진 시책으로는 전민변정도감(田民辨整都監)의 설치와 각종 활동을 통한 개혁적인 정책을 들 수 있다. 1366년(공민왕 15) 5월에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게 하고 스스로 판사(判事)가 되어, 부당하게 빼앗긴 토지와 강압에 의해 노비가 된 백성들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과감한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권문세가(權門勢家)들이 탈점했던 토지를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준 경우가 많아 “성인(聖人)이 나타났다”라는 찬양을 받기까지 하였다.
1367년(공민왕 16) 숭문관(崇文館) 옛 터에 성균관(成均館)을 지을 때, 직접 그 터를 살피고 “문선왕(文宣王)주 03)은 천하 만세의 스승이다”라고 하면서 문신들이 품질(品秩)에 따라 포(布)를 내 추진하는 이 사업에 적극성을 보여 마침내 성균관이 완성됨으로써 유술(儒術)을 중흥시키려는 공민왕의 의욕에 부응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에 『도선비기(道詵秘記)』를 근거로 왕에게 천도(遷都)할 것을 건의하고 스스로 평양에 가서 상지(相地)주 04)까지 했지만 실현되지는 않았다.
이 밖에도 신돈이 추진했던 것이 내재추(內宰樞)의 신설, 관리의 근무일수에 따른 순자격제(循資格制)의 실시, 과거(科擧) 운용에서의 친시(親試)와 관련된 것과 국방(國防)에 관련된 것 등이 있었다. 예컨대, 내재추는 선발된 일부 재신(宰臣)과 추밀(樞密)이 궁중에서 나라의 중대한 일을 처리하도록 한 변칙적인 제도였는데, 권문세족이 중심이 된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확대에 따른 왕권의 약화를 만회할 수 있는 기구라는 데 의의가 있었다. 순자격제는 품계 및 연한과 경력에 따라 관직을 승진시키는 인사 법규였다. 홍건적의 침입과 흥왕사(興王寺)의 난 이후 무장세력들이 군공(軍功)으로 급속히 성장하게 됨에 따라 관료체계 상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정상적인 국왕 중심의 권력질서 확립을 저해하였다. 따라서 순자격제는 개인의 능력차를 인정하지 않고 단지 근무 일수를 진급 기준으로 삼는 군공 중심의 평가를 지양하면서 무장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신돈의 등용은 처음부터 많은 물의가 있었다. 일찍이 이제현(李齊賢)이 신돈의 골상(骨相)은 옛날 흉인(凶人)의 것과 같아 후환을 끼칠 것이라 해 왕에게 가까이 하지 말 것을 요청한 적이 있었으며, 1366년(공민왕 15)에 간관 정추(鄭樞)와 이존오(李存吾) 등이 탄핵을 하다가 도리어 폄축(貶逐)을 당하기도 하였다. 또 1367년 10월에는 오인택(吳仁澤)·경천흥(慶千興)·김원명 등이 그를 제거하려고 몰래 의논하다가 발각되어 장류(杖流)를 당했으며, 1368년 10월에도 김정(金精)·김흥조(金興祖)·김제안(金齊顔) 등이 신돈을 죽일 것을 모의하다가 계획이 누설되어 장류되던 도중에 살해당하였다. 이 시기 공민왕을 대신하여 정국을 주도하던 신돈에게 1369년(공민왕 18)경부터 전개된 국내외 정세의 변화는 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하였다. 국내적으로는 노국대장공주의 영전(影殿) 사업 강행으로 국가재정의 궁핍과 이때 발생한 기근은 일반 민의 곤궁화를 초래하고 있었다.
한편, 거주하던 기현(奇顯)의 집에서 독립한 1367년부터는 처첩을 거느리며 아이를 낳고 주색에 빠져 비난이 높아졌다. 이러한 가운데 1369년 스스로 5도의 도사심관(都事審官)이 되려고 사심관을 부활시키려다가 좌절되었다. 이는 그가 자신의 세력 기반을 확립시키려고 시도했던 일로 보인다. 1370년 10월에는 그 동안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공민왕이 친정(親政)할 뜻을 밝히고, 1371년 7월 마침내 역모를 꾀한다는 혐의로 붙잡혀 수원에 유배되었다가 일당 기현·이춘부(李春富)·이운목(李云牧) 등과 함께 죽임을 당했다.

 

평가와 의의

신돈의 집권은 공민왕 때의 복잡한 정치 상황에서 나타났던 특이한 현상이다. 집권 기간은 6년 정도에 불과하며, 정치적 지위도 전적으로 왕권의 비호 아래 얻어진 비정상적인 것이었고, 정치가로서의 자질이나 식견도 미약했던 것 같다.
그러나 집권 기간 중에 권문세가의 유력자들을 제거하면서 전민변정도감을 통해 개혁적인 시책을 전개했으며, 특히 성균관을 중건하고 학생들을 중용해 신진 문신세력이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을 마련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몽주(鄭夢周)·정도전(鄭道傳)·윤소종(尹紹宗) 등 조선 건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신진 문신세력이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정치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공민왕의 개혁정치 전반과 관련해 각별히 유의할 점이다.
또한 공민왕을 계승한 우왕과 그의 아들 창왕이 신돈의 자손이라 하여, 뒷날 이성계(李成桂)를 주축으로 한 급진개혁파가 ‘우창비왕설(禑昌非王說)’을 내세워 폐가입진(廢假立眞)의 명분 아래 창왕을 내쫓고 공양왕을 추대한 정변과도 간접적인 관련을 갖게 된다. 이로써 조선의 건국 과정을 통해 신돈의 집권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신돈(辛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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