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신씨
 
 
 
 
 
일가동정

2017년게재

 

바른사회운동연합 신영무 상임대표는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 “우리 사회의 부적절한 관행인 과도한 접대문화를 바꾸고 부패를 척결함으로써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법치주의의 확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대표는 27일 연합뉴스 TV에 출연, 인터뷰를 통해 김영란법의 의미를 이같이 부여하고 “법치주의가 확립되어 공정경쟁을 통해 젊은이들이 실력과 능력에 따라 일자리를 구하고 사업하는 분들도 능력에 따라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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