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신씨
 
 
 
 
 
辛씨인물
辛씨인물  

 

 

세종실록 32, 세종 8611일 계유 2번째기사 1426년 명 선덕(宣德) 1

 

 

1.전 도안무사 신유정의 졸기

 

 

전 도안무사 신유정(辛有定)이 졸()하였다. 유정은 경상도 영산현(靈山縣) 사람인데, 판개성부사 신부(辛富)의 아들이었다. 음직(蔭職)으로 산원(散員)에 보직되었다가 여러번 옮겨 정용 호군(精勇護軍)에 이르렀다. 병인년에 족형(族兄) 충청도 도원수 이승원(李承源)을 따라 왜구를 쳤는데, 승원(承源)이 적군은 많고 아군은 적었기 때문에 전진하기를 주저하니, 유정이 칼을 빼어 승원이 탄 말을 겨누면서 성난 목소리로 말하기를,

 

 

"원수(元帥)는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입고도 적을 두려워하여 전진하지 않으니, 국가에서 장수를 보낸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죽고 사는 것은 천명(天命)이니 싸워야 합니다."

하니, 승원이 분격(奮激)하여 적과 싸워서 크게 이겼다. 또 남원(南原)의 싸움에서는 유정이 혼자서 말을 타고 적을 추격하다가 말이 넘어졌다. 그때 왜적이 유정의 배 위에 걸터앉아서 칼을 빼어 찌르려고 하니, 유정이 왜적의 불알을 움켜잡고 몸을 뒤쳐서 칼을 빼앗아 도로 찔렀다. 승원을 따라다닌 지 4, 5년 동안에 적과 싸운 것이 25번이나 되었는데 싸우면 반드시 이겼으니, 유정의 공이 많았으므로 용감하다고 이름이 났다. 태조가 잠저에 있을 때부터 시종(侍從)하여 여러 해가 되었는데, 후에 왕위에 오르자 원종 공신권(原從功臣券)을 내리고 겸하여 토지와 노비까지 내렸다. 계유년 가을에 삼사 좌자의(三司左咨議)로 옮겼다가 형조 의랑(刑曹議郞)으로 전직되니, 어떤 중이 회암사(檜巖寺)삼강(三剛)037) 의 인신(印信)을 위조했는데, 전의 관원이 사죄(死罪)로 논단하였으나, 유정이 혼자서 의기를, "()도 경중(輕重)이 있으니 죄도 차등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닐까."

하고, 다시 위조관율(僞造關律)에 의하여 따져, 인신(印信)을 위조한 율()로 곤장 1백 대에 유() 3천 리에 처하도록 하였다. 그 후 병조 의랑으로 옮겼고, 정축년에 국가에서 각도의 도절제사를 폐지하고 15()의 첨절제사를 두게 되었을 때에 지혜와 용맹이 있는 사람을 뽑아 제수(除授)하게 되었는데, 유정이 맨 먼저 선발되어 이산진(伊山鎭) 첨절제사가 되었다. 무인년 가을에 가선 대부(嘉善大夫)로 승진되었다가 9월에 파직되었다. 경진년에 태종이 동궁(東宮)이 되니 유정을 천거하여 판봉상시사(判奉常寺事)로 삼고, 공조·예조·형조 삼조(三曹)의 전서(典書)에 역임(歷任)되었다. 계미년에 왜적이 강원도에 침구(侵寇)하니, 임금이 유정을 불러서 말하기를,

"일이 심히 급하므로 유사(有司)의 천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바로 경()을 보내니 속히 떠나라."

하여, 곧 그날로 길을 떠났다. 왜구가 물러가니 그대로 판강릉대도호부사가 되었다. 임기(任期)가 차서 좌군 동지총제로서 조정으로 돌아오니, 강릉부의 사람들이 그를 사모하여 힘을 모아 생사당(生祠堂)을 세웠다. 다시 승녕부 윤(承寧府尹)으로 천직되었다가 정해년에 나가서 의주도 병마사(義州道兵馬使)가 되었다. 칙사(勅使) 황엄(黃儼)이 북경으로 돌아갈 때에, 요동 지휘 천호(千戶)의 군인들이 황엄을 맞이하려고 의주(義州)에 이르러 한 달 남짓 머무르면서 사물(私物)을 강제로 팔므로, 유정이 금지하니 듣지 않았다. 황엄이 강을 건널 때 객관(客館)에 깔 자리[鋪席]를 빼앗아 사물을 싸는 자가 있으므로, 유정이 장사(壯士)를 시켜 주먹질을 하니, 그 사람이 피를 흘려 얼굴에 뒤덮어 쓰고 울면서 황엄에게 호소하였다. 이에 유정이 황엄의 앞으로 뛰어 들어가서 사유를 상세히 알리니, 황엄이 노하여 말하기를,"어찌 이렇게도 무례한가."

하니, 유정이 관대(冠帶)를 벗어 땅에 던지면서 말하기를,

"황제께서 소방(小邦)038) 에 의관(衣冠)을 내리시어 피아(彼我)의 차별이 없이 똑같이 사랑하였는데, 지금 관인 등이 변경을 침요하여 멋대로 놀아나니, 이제는 의관과 예의로써 그들을 대우할 수 없습니다. 먼저 관인을 죽인 후에 내가 관인이 범한 것을 글로 써서 황제의 조정에 들어가서 아뢰고, 나도 죽겠습니다."

 

 

하며, 눈을 똑바로 뜨고 급히 장사(壯士)를 불러 말하기를,

"허리에 찰 칼을 가지고 오라. 먼저 한 사람의 머리를 베고 강을 건너가겠다."

하니, 황엄이 얼굴빛이 변하더니 사과하기를,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드디어 울면서 호소한 사람을 매질하고는 술을 놓고 즐기다가 작별하며 말하기를, 변장(邊將)은 당연히 이와 같아야 될 것이다."

하였다. 이해 겨울에 경원진 도병마사(慶源鎭都兵馬使)로 옮겨졌는데, 조정에서 사조하는 날에 임금이 이르기를,

"경원(慶源)은 곧 선조께서 처음 일어난 땅인데, 내가 동쪽을 돌아보는 근심을 덜게 하는 일에 경()을 버리고 누구에게 맡기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은 다른 재능은 없고, 다만 적심(赤心)이 있을 뿐이오니, 어찌 힘을 다하여 진()에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몇 달 후에 병 때문에 사직하였다. 경인년 봄에 야인이 경원(慶源)을 침범하여 병마사 한흥부(韓興富)를 죽이니, 국가에서 한평군(漢平君) 조연(趙涓)을 보내어 도원수를 삼고, 유정을 발탁하여 좌군 도총제로 임명하여 부장(副將)으로 삼아 가서 토벌하게 하였다. 11월에 충청도 병마 도절제사로 옮겼다가 임진년에 병 때문에 사직하였고, 갑오년에 평안도 도안무사가 되었다가 을미년에 병 때문에 사직하고, 한가로이 있은 지 10여 년만에 이때에 이르러 졸()하니, 향년 74세이었다. 유정은 성품이 강직하고 고집이 세어, 남의 실수를 보고는 용납할 줄을 모르고 반드시 침을 뱉고 욕을 하였다. 한 집안 사람이 궁핍(窮乏)함을 알리면 안색을 엄정하게 하면서 말하기를,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모두 하루에 두 끼씩 먹는다고 속언(俗諺)에 말하지 않았는가. 걸인이 죽어도 남는 옷은 있다고 하니, 굶어 죽지 않은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한다."

하였다. 배우는 사람을 볼 때마다 반드시 은근히 학문을 권면(勸勉)하며 일찍이 스스로 탄식하기를,

"젊을 때에 배우지 않은 것이 바로 일평생의 한이다."

 

하였다. 부음(訃音)이 들리니, 임금이 매우 슬퍼하여 내관(內官)을 보내어 조위(弔慰)하고, 3일 동안 조회를 폐하였다. 부의(賻儀)를 내리고 무절(武節)이란 시호를 내리니, 강강(剛强)하고 곧게 다스림을 무()라 하고, 청렴함을 좋아하여 스스로 절제함을 절()이라 한다. 아들은 하나인데 인손(引孫)이었다.

 

 

  前都按撫使 辛有定卒辛有定 (공민왕 계사 1353~ 세종 81426)

2.御製 二 絶 挽詩 :세종대왕께서 도안무사 신유정의 죽음을 애도하며

직접 지은시

 

 

朝鮮國 世宗大王 挽道按撫使 辛有定 (武節公)

조선국 세종대왕 만도안무사 신유정 무절공

 

 

秉心淸匣 躡台班 (병심청갑 섭태반)

마음가지기를 맑고 하니, 중신 반열에 들어

名節應垂 竹帛間 (명절응수 죽백간)

명절이 죽백에 드리워졌다.

 

握手談論 會幾日 (악수담론 회기일)

손을 잡고 의논하던 것이 얼마였던가?

忍聞哀挽 向花山 (인문애만 향화산)

차마 어찌 만사를 써 화산으로 향하랴.

 

年踰七耋 位仍尊 (년유칠질 위잉존)

나이 칠십이 넘어 위도 높아

日世階推 積善門 (일세계추 적선문)

세상에서 모두 적선한 가문 이라 했다

 

瀼瀼家聲 應更大 (양양가성 응경대)

융성한 가문에 마땅히 다시 더 클 것이니

旣生文子 又文孫 (기생문자 우문손)

이미 문장이 뛰어난 자손들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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