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신씨
 
 
 
 
 
신경장학회

()貞懿公 辛鏡家門 文化遺産保存會

獎學會 정관

 

 

1장 총칙(總則)

 

1(명칭) 장학회는 ()貞懿公辛鏡家門文化遺産保存會 辛獎學會

(이하장학회’)라 칭하며, 약칭으로辛鏡장학회로 한다.

 

2(사무소) 장학회의 사무소는 신경가문문화유산보존회내에 둔다.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0, 1103)

 

3(설립목적) 장학회는 씨 종원(宗員)들이 어떠한 생활환경에서도 학업에 정진할 수 있게 도와 문중(門中)의 중흥(中興)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사업(事業)

 

4(사업) 장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종인들에게 장학사업을 한다. (, 대학원학생 이상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어려운 생활환경에 있는 모범학생

2.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3. 국내·외 대학생으로 종중과 사회에 큰 기여가 기대되는 학생

4. 기타 장학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5(수익사업) 장학회는 목적사업(目的事業)을 위하여 수익사업(收益事業)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익사업은 장학회의 본질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6(수익사업의 승인)장학회는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결의로 하며 ()貞懿公辛鏡家門文化遺産保存會(이하 사단법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장 임원(任員)

 

7(임원) 장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고문(顧問) 약간명

2. 회장(會長) 1

3. 부회장(副會長) 약간명

4. 이사(理事) 10인 내외

5. 감사(監事) 2

6. 분과위원회 위원장

 

8(임원의 선임 및 임기)

1. 장학회 회장은 사단법인 이사장이 겸임한다. , 장학회의 규모

및 업무가 증가하여 별도의 회장선임이 필요할 시기에 이사회에

서 회장을 선임할 수 있다.

2. 장학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連任)할 수 있으며, 회장은 재임(再任)만 할 수 있다.

3. 보선(補選)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다음 임기 연도를 승계한다.

 

9(임원의 선출방법) 장학회의 임원선출은 창립 최초의 임원은 사단법인에서 선임하며 차후의 임원은 장학회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10(임원의 임무) 장학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會長)은 장학회를 대표하며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副會長)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는 연장자순 (年長者順)으로 잔여임기 중의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理事)는 장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4. 감사(監事)는 장학회 재정 및 자산 상황을 감사하며 장학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감사는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각급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결정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5. 고문(顧問)은 장학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고문의 선임은 회장단에서 추대한다.

 

4장 이사회(理事會)

 

11(이사회 의결) 이사회 의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희의 의사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장학회장이 결정한다.

 

12(의결제척사유) 장학회장 또는 이사가 각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

가 상반될 때

 

13(이사회소집) 장학회의 이사회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는 정기 또는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2.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목적(會議目的), 일시(日時), 장소(場所) 및 의안(議案)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4(이사회소집) 장학회의 이사회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는 정기 또는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2.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목적(會議目的), 일시(日時), 장소(場所) 및 의안(議案)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3. 회장은 재적이사(在籍理事)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소집에 응해야 한다.

, 소집을 요구함에도 15일 이내에 소집하지 아니할 때는 소집요구자가 소집절차를 대행할 수 있다.

 

15(서면결의 허용) 이사회 의결은 서면 및 통신 수단에 의할 수 있으며, 감사의 추후 확인을 거쳐야 한다.

 

 

5장 재산회계(財産會計)

 

16(재산의 구분) 장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基本財産)과 보통재산(

通 財産)으로 구분한다.

1. 장학회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장학회 창립 시 사단법인에서 출연(出捐)한 금원

사단법인의 기존장학금

문중종원(門中宗員)의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는 재산

보통재산 중 장학회의 기금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2. 장학회의 보통재산은 다음과 같다.

목적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중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지 않은

재산

기타 재산

 

17(재산의 관리) 장학회의 기본재산은 매도(賣渡), 양도(讓渡), 증여(贈與), 임대(賃貸), 교환(交換)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위의 일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장학회 이사회를 거쳐 대종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운영비의 조달) 장학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비(經費)는 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19(회계의 구분) 장학회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目的事業 會計)와 수익사업 회계(收益事業 會計)로 구분하고 수익사업 회계(收益事業 會計)는 특별회계(特別會計)로 경리(經理)한다.

 

20(회계의 원칙) 장학회의 회계는 기업회계원칙(企業會計原則)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1(회계년도) 장학회의 회계년도는 대종회와 동일하다.

 

22(임원의 보수 및 실비 비용처리) 장학회의 회장과 사무국장을 포함한 전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사업비용 (유류비와 식사비), 행정지원비용과 회계비용에 대한 실비(實費)비용은 예외로 한다.

 

6장 기구(機構)

 

23(사무국) 장학회의 업무를 처리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장학재단법인으로 독립할때 까지 대종회내에장학회사무국을 설치하여 대행한다.

1. 장학회 회장은 장학재단법인독립전 까지 사무국에는 국장 1인 및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장과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장학회 사무국장은 대종회 재무이사가 겸임한다.

 

24(분과위원회) 장학회는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分科委員會)를 둘 수 있다.

1. 총무위원회(總務委員會)

2. 사업위원회(事業委員會)

3. 문화위원회(文化委員會)

4. 기타 장학회가 필요로 하는 위원회

 

25(업무) 25조의 각 분과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분과위원장이 이사 중 약간명을 위원으로 임명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1.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장학회 부회장과 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2. 총무위원회는 장학회의 일반업무 및 재정경리와 타부서에 속하지 않은 사항

3. 사업위원회는 장학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전반적인 사업과 재산조성을 위한 제반사항

4. 문화위원회는 장학회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대내외의 필요한 홍보 및 섭외활동사항

5. 기타 장학회가 필요로 하는 사항

 

26(장학담당)

1. 장학회는 각 시·도 종회(宗會) 및 각급 종회 내에 장학담당 부회장(奬學擔當 副會長)을 둔다.

 

7장 부칙(附則)

 

27(정관개정) 장학회의 정관개정은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개정할 수 있다.

 

28(해산) 장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在籍理事) 3분의 2 찬성 결의로 대종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9(잔여재산의 귀속) 장학회가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대종회 기금으로 귀속한다.

 

30(보칙)

1. 장학회 정관(定款)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칙(細則)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2. 본 정관(定款)의 운영상 미비한 상황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3. 각급회의(各級會議)는 회의록(會議錄)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31(시행) 본 정관(定款)2019222()貞懿公辛鏡家門文化遺産保存會 정기총회에서 발의 제정되고 동년 321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며 장학회 입금통장계좌 개설일인 2019415일부터 시행한다. --